
- 마감 2026년 9월 15일 —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9월 1일부터 15일까지 딱 15일간만 열립니다.
- 최대 금액은 단독가구 165만원, 홑벌이 285만원, 맞벌이 330만원.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이 따로 붙습니다.
- 반기신청자는 연간 산정액의 35%를 2026년 12월 말에 먼저 받고, 나머지는 2027년 6월 정산 때 받습니다.
-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만 가능합니다. 사업소득·종교인소득이 섞여 있으면 내년 5월 정기신청으로 가야 합니다.
“저는 안내문이 안 왔으니까 대상이 아니겠지.” 근로장려금을 놓치는 가장 흔한 이유입니다. 국세청이 보내는 개별 안내문은 국세청이 이미 확보한 자료만으로 판단한 결과일 뿐, 안내를 못 받았다고 자격이 없는 게 아닙니다. 안내문 없이도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고, 실제로 매년 상당수 가구가 안내 대상에서 빠졌다가 스스로 신청해 장려금을 받습니다. 그런데 반기신청 창구는 1년에 두 번, 그것도 각각 보름씩만 열립니다. 이번 상반기분은 9월 1일에 열려 9월 15일에 닫힙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 — 소득·재산·가구 3중 관문
근로장려금은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걸리면 지급 대상에서 빠지므로, 순서대로 짚어보는 편이 빠릅니다.
1. 가구요건 — 내 가구가 어디에 속하는지부터
단독가구는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입니다. 홑벌이가구는 이 중 하나라도 있는 가구를 말하며, 배우자가 있다면 신청인이나 배우자 중 한쪽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맞벌이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모두 300만원 이상인 경우입니다. 부양자녀와 직계존속은 각각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여야 하고, 같은 주소에 사는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2. 소득요건 — 부부합산 총소득 기준
직전 연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별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4,400만원 미만입니다. 자녀장려금은 가구 유형과 상관없이 7,000만원 미만이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총소득에는 근로·사업·종교인소득뿐 아니라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까지 모두 들어갑니다. 반면 실제 지급액을 계산할 때 쓰는 ‘총급여액 등’은 근로·사업·종교인소득만 합산합니다. 자격 판정 기준과 금액 산정 기준이 다르다는 점이 매년 가장 많이 헷갈리는 대목입니다.
3. 재산요건 — 6월 1일 기준 2억 4천만원 미만
직전 연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토지·건축물·자동차·전세보증금·예금 등이 모두 포함되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대출을 끼고 산 집이라도 재산가액 전액이 잡힌다는 뜻입니다. 재산이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 구간이면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정책 분석 — 부채를 빼주지 않는 재산 기준은 이 제도의 대표적 논쟁거리입니다. 전세보증금이 그대로 재산으로 잡히는 탓에, 소득은 낮지만 보증금이 큰 수도권 임차 가구가 문턱에 걸리는 사례가 반복됩니다. 자격 여부를 직관으로 판단하지 말고 홈택스 모의계산기를 한 번 돌려보는 편이 확실합니다.
얼마나 받고, 언제 들어오나
가구 유형별 최대 지급액
근로장려금 최대액은 단독가구 165만원, 홑벌이가구 285만원, 맞벌이가구 330만원입니다. 여기에 부양자녀가 있는 홑벌이·맞벌이 가구는 자녀장려금을 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까지 별도로 받습니다. 자녀 둘을 둔 맞벌이 가구라면 이론상 최대 530만원까지 가능한 구조입니다. 다만 실제 지급액은 총급여액 등이 얼마인지에 따라 산정식으로 계산되므로, 최대액을 받는 구간은 소득이 일정 범위에 들어와야 합니다. 소득이 너무 낮아도, 기준선에 가까워도 금액은 줄어듭니다.
반기신청의 실익 — 12월에 35% 선지급
반기신청의 핵심은 속도입니다. 정기신청(5월)을 하면 그해 8~9월에 한 번에 받지만, 반기신청은 상반기분을 12월 말에 먼저 받습니다. 이때 지급되는 금액은 연간 산정액의 35% 수준입니다. 나머지는 2027년 3월 하반기분 신청과 6월 정산을 거쳐 지급됩니다. 정산 결과 이미 받은 금액이 실제 산정액보다 많으면 초과분은 환수되고, 적으면 추가로 환급됩니다. 즉 반기신청은 총액을 늘려주는 제도가 아니라, 받을 돈을 반년 앞당겨 받는 제도입니다.
정책 분석 — 환수 가능성 때문에 반기신청을 꺼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 변동이 크지 않은 임금근로자라면 환수 위험은 낮고, 연말 목돈이 필요한 가계엔 12월 선지급이 실질적으로 유리합니다. 반대로 하반기에 이직·승진으로 소득이 크게 뛸 예정이라면 정기신청이 정산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어떻게 신청하나 — 9월 1일부터 15일까지
개별 안내를 받은 경우
국세청에서 안내문(모바일 안내문, 서면 안내문 등)을 받았다면 가장 빠른 길은 ARS입니다. 1544-9944로 전화해 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면 신청이 끝납니다. 홈택스(PC)나 손택스(모바일 앱)에서도 안내문에 적힌 번호로 로그인 없이 간편 신청이 가능하며, 국세청이 이미 계산해둔 예상 지급액이 미리 채워져 나옵니다. 서면 신청도 관할 세무서에서 받습니다.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
안내문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본인인증으로 로그인한 뒤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이 경우 국세청이 보유한 자료와 실제 소득·재산이 다를 수 있으므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재산 관련 증빙을 함께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홈택스 ‘장려금 모의계산’ 서비스로 예상 수령액을 확인해두면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놓치기 쉬운 체크포인트
첫째, 계좌는 반드시 신청인 본인 명의여야 합니다. 배우자 계좌나 가족 계좌를 적으면 지급이 지연됩니다. 둘째, 반기신청 기간에는 ‘기한 후 신청’이 없습니다. 정기신청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고 이때는 지급액의 90%만 받지만, 반기신청은 9월 15일이 지나면 그대로 닫힙니다. 셋째, 전문직 사업자와 그 배우자, 직전 연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사람(국민과 혼인했거나 국적을 가진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는 제외),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내년엔 기준이 더 풀린다 — 2026 세제개편안
지금 기준에서 아깝게 걸린 맞벌이 가구라면 내년을 기다려볼 만합니다.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맞벌이가구 소득 상한을 4,400만원에서 5,200만원으로, 최대 지급액을 330만원에서 360만원으로 올리는 안이 담겼습니다. 최대액을 받는 소득 구간(평탄구간)도 800만~1,700만원에서 800만~1,800만원으로 넓어집니다. 결혼하면 오히려 장려금이 줄어드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완화하려는 취지입니다.
정책 분석 — 다만 이 내용은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야 확정되는 개정안이며, 적용 시점은 2027년 9월 신청분부터입니다. 올해 9월 신청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내년에 더 준다니 이번엔 건너뛰자”는 판단은 손해입니다. 올해 받을 몫은 올해 기준으로 따로 받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사업소득이 조금 있는데 반기신청이 되나요?
안 됩니다. 반기신청은 신청인과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프리랜서 수입이나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섞여 있다면 내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되는 정기신청을 이용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반기와 정기 중 유리한 쪽을 고를 수 있습니다.
Q2. 9월 15일을 놓치면 완전히 끝인가요?
상반기분 반기신청 기회는 사라집니다. 다만 장려금 자체를 못 받는 건 아닙니다. 2027년 3월 1일부터 15일까지 하반기분 반기신청을 하거나, 2027년 5월 정기신청으로 한 해분을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국 ‘언제 받느냐’의 차이지만, 연말에 목돈이 필요하다면 이번 15일이 유일한 창구입니다.
Q3. 국세청 안내문이 안 왔는데 신청해도 되나요?
됩니다. 안내문은 국세청이 보유한 자료로 판단한 결과일 뿐, 최종 자격 판정이 아닙니다. 소득·재산·가구 요건을 스스로 확인해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직접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후 심사 과정에서 국세청이 자료를 다시 확인하고, 증빙이 필요하면 별도로 요청합니다. 헷갈리면 국세청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으로 문의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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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정부24 보조금24 — 근로·자녀장려금 서비스 상세
- 국세청 — 근로장려금 소개 및 신청요건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7년 9월 신청분부터 달라지는 근로장려금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근로장려금 최대 330만 원 지급
- 국세청 홈택스 — 장려금 모의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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