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신청 마감 없음 — 연중 상시 신청. 단, 정부지원을 받으려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사전 신청이 필수다.
- 2026년부터 정부지원 소득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에서 250% 이하로 확대됐다.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약 1,623만 7천원 이하면 대상이다.
- 시간당 이용요금은 12,790원. 소득 구간에 따라 정부가 시간당 최대 10,872~11,512원을 지원해, 가형(중위소득 75% 이하) 가구의 본인부담은 시간당 1,918원까지 내려간다.
- 한부모·조손·장애·청소년부모 가구는 연간 정부지원 시간이 960시간에서 1,080시간으로 120시간 늘었다.
퇴근이 늦어지는 날, 아이 하원 시간이 다가오면 마음부터 급해진다. 조부모 찬스도, 이웃 찬스도 매번 쓸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런데 정부가 검증된 아이돌보미를 집으로 보내주고, 비용의 상당 부분을 대신 내주는 제도가 있다. 아이돌봄서비스다. 2026년부터는 소득기준이 크게 풀리면서 맞벌이 중산층 가구도 대부분 지원 대상에 들어왔다. 무엇이 달라졌고, 우리 집은 시간당 얼마에 이용할 수 있는지 하나씩 정리했다.
누가 받을 수 있나 — 소득기준 250%까지 확대
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의 취업 등으로 양육 공백이 생긴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찾아가 12세 이하 아동을 돌봐주는 성평등가족부 사업이다. 시간제 서비스는 생후 3개월부터 12세 이하 아동, 영아종일제 서비스는 생후 3개월부터 36개월 이하 영아가 대상이며, 이른둥이(임신 37주 미만 또는 출생체중 2.5kg 미만)는 영아종일제를 40개월까지 이용할 수 있다.
양육 공백 요건
맞벌이 가정, 취업 한부모 가정(조손가족 포함), 장애부모 가정, 12세 이하 아동이 2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 다문화 가정, 그리고 질병·학업·출산 등으로 돌봄이 어려운 기타 양육부담 가정이 해당된다. 반대로 부모 모두 비취업 상태로 가정에서 아동을 직접 양육할 수 있는 경우는 정부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2026년 소득기준
올해 가장 큰 변화는 소득기준 완화다.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였던 정부지원 커트라인이 250% 이하로 올라갔다.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산정) 약 1,623만 7천원 이하면 지원 구간에 들어온다. 구간은 가형(중위소득 75% 이하, 4인 가구 월 487만 2천원), 나형(120% 이하, 779만 4천원), 다형(150% 이하, 974만 3천원), 라형(250% 이하, 1,623만 7천원)으로 나뉘고, 구간이 낮을수록 정부지원 비율이 높아진다.
정책 분석 — 중위소득 250%는 사실상 대부분의 맞벌이 가구를 포궄하는 기준이다. 그동안 “소득이 애매하게 높아서” 전액 자부담으로 이용하던 가구가 라형으로 흡수되면서, 이 제도는 저소득층 복지에서 보편적 돌봄 인프라로 성격이 바뀌고 있다. 정부가 올해 관련 예산을 1,203억원 증액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다만 지원 폭이 구간별로 크게 다르므로, 건강보험료 고지액 기준으로 우리 집이 어느 구간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실익 계산의 출발점이다.
얼마나 지원받나 — 시간당 최대 11,512원
2026년 시간제 서비스 기본 이용요금은 시간당 12,790원으로 전년(12,180원)보다 5% 올랐다. 대신 정부지원 단가도 함께 상향됐다. 일반 가정의 시간제 기준 정부지원금은 가형이 시간당 10,872원(2019년 이후 출생 A형 아동 기준), 나형 7,674원, 다형 3,838원, 라형 1,920원이다. 가형 가구라면 본인부담이 시간당 1,918원까지 내려가는 셈이다.
돌봄 부담이 큰 가구는 더 두텁게
한부모·조손·장애부모·장애아동·청소년부모 가구는 가형 지원단가가 시간당 11,512원으로 더 높고, 연간 정부지원 시간도 일반 가구(연 960시간)보다 120시간 많은 1,080시간까지 늘어난다. 특히 0~1세 자녀를 키우는 청소년(한)부모 가정은 소득 구간과 무관하게 가형부터 라형까지 전 구간에서 시간당 11,512원, 이용요금의 90%를 지원받는다.
새로 생긴 수당과 제도
올해부터 영아돌봄수당이 시간당 1,500원에서 2,000원으로 오르고, 시간당 1,000원의 유아돌봄수당과 1일 5,000원의 야간긴급돌봄수당이 신설됐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은 본인부담금의 5%를 추가로 지원받는다. 또 4월부터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와 민간 제공기관 등록제가 시행돼, 공공·민간 모두 검증된 인력과 기관을 확인하고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어떻게 신청하나 — 주민센터·복지로에서 상시 접수
정부지원을 받으려면 서비스 이용 전에 아동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해 지원 판정을 받아야 한다. 복지로에서는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아이돌봄서비스’ 경로로 신청하며, 온라인 신청 후에는 누락 서류가 없는지 주민센터에 전화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판정 후 아이돌봄 누리집(idolbom.go.kr) 또는 모바일 앱에서 서비스 제공기관에 이용 신청을 하고, 본인부담금은 국민행복카드로 납부한다. 중위소득 250%를 초과하는 가구도 정부지원 없이 아이돌봄 누리집에서 바로 전액 자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다.
구비서류는 사회보장급여 서비스 신청서와 함께 맞벌이·한부모·다자녀 등 양육 공백 사유를 증빙하는 서류, 육아휴직 여부 등 소득 판정에 영향을 주는 서류다. 영아종일제는 정부지원이 결정되면 양육수당·부모급여가 자동 종료되니 유불리를 미리 따져봐야 한다. 문의는 아이돌봄 대표전화 1577-8136.
자주 묻는 질문
Q1. 맞벌이인데 소득이 높으면 아예 못 받나?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약 1,623만 7천원 이하라면 라형으로 시간당 1,920원(A형 아동 기준)을 지원받는다. 이를 초과해도 서비스 자체는 아이돌봄 누리집에서 전액 자부담(시간당 12,790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
Q2. 부모급여를 받고 있는데 영아종일제와 중복되나?
중복 수급은 불가하다. 영아종일제 정부지원이 결정되면 양육수당·부모급여는 자동 종료된다. 월 이용 시간이 많다면 영아종일제가, 적다면 부모급여 유지가 유리할 수 있으니 계산 후 선택해야 한다.
Q3. 신청하면 바로 이용할 수 있나?
주민센터·복지로의 정부지원 판정 절차와 지역 제공기관의 돌보미 연계 일정에 따라 대기가 발생할 수 있다. 이용 계획이 있다면 필요 시점보다 여유 있게 미리 신청해 두는 것이 좋다.
관련 글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 ‘중위소득 250% 이하’ 가구까지 확대 (2026.01.16, 성평등가족부)
- 복지로 — 아이돌봄서비스 복지서비스 상세 (2026년 기준)
- 아이돌봄서비스 공식 누리집 (idolbom.go.kr)
AI Biz Insider · 내 삶에 닿는 정책 · aibizinsid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