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6월 17일부터 노령연금 감액 소득기준이 월 319만 3,511원에서 519만 3,511원으로 상향—감액 1·2구간 폐지
- 2025년 소득분까지 소급 적용, 이미 깎인 연금은 7월 말부터 자동 환급—별도 신청 불필요
- 환급 대상 약 10만 명, 총 445억 원—1인당 평균 60만 원(12개월분 기준)
- 감액 제외자는 부양가족연금(배우자 월 2만 5,020원)도 함께 지급, 문의는 보건복지부 연금급여팀 044-202-3632
환급은 7월 말부터 자동으로 시작됩니다—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은퇴 후에도 일을 놓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열심히 일해서 소득이 생기면 오히려 국민연금이 깎이는, 어딘가 억울한 구조가 있었습니다. 1988년 제도 도입 때부터 있던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이 그것인데, 이 기준이 38년 만에 처음으로 크게 바뀌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6월 17일부터 시행한 개정 국민연금법에 따라, 이제 월소득 519만 원 미만이면 연금이 한 푼도 깎이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건 이 혜택이 2025년 소득분까지 소급 적용되어, 작년에 깎였던 연금이 이달 말부터 통장으로 자동 환급된다는 점입니다.
무엇이 바뀌었나—감액 기준 200만 원 상향
감액 1·2구간 폐지
기존에는 노령연금 수급자의 월 소득(근로·사업소득)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 평균소득월액인 ‘A값'(2026년 기준 319만 3,511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따라 연금이 최대 15만 원까지 감액됐습니다. 감액 구간은 총 5개였는데, 이번 개정으로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1구간(A값 초과~A값+100만 원 미만)과 2구간(A값+100만 원 이상~A값+200만 원 미만)이 폐지됐습니다.
그 결과 감액이 시작되는 소득 기준은 ‘A값+200만 원’, 즉 월 519만 3,511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은퇴 후 재취업이나 소규모 사업으로 월 300만~500만 원대 소득을 올리는 분들은 이제 연금 전액을 그대로 받습니다. 전체 감액 대상자 13만 6,000명 중 약 66%가 이 구간에 해당합니다.
정책 분석 — 이번 개정의 핵심은 ‘일하는 노년’에 대한 페널티 완화입니다. 기대수명이 늘며 60대 이후에도 경제활동을 이어가는 인구가 급증했는데, 감액 제도는 오히려 근로 의욕을 꺾는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저소득 구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한 것은 재정 부담을 통제하면서도 체감 효과를 극대화하는 설계로 읽힙니다. 3~5구간(월 519만 원 이상 고소득)은 유지되므로 완전 폐지는 아니라는 점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 얼마나 돌려받나
2025년 환급: 약 10만 명, 1인당 평균 60만 원
정부는 수급권 강화를 위해 1·2구간 폐지를 2025년 소득분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국세청 확정 과세자료 기준으로 2025년 근로·사업소득이 월 508만 9,062원 미만(2025년 A값 308만 9,062원+200만 원)이었다면 감액 대상이 아니며, 이미 깎여서 받았던 금액은 전액 환급됩니다. 환급 대상은 약 10만 명, 총 환급 규모는 약 445억 원으로 12개월분 기준 1인당 평균 60만 원 수준입니다.
2026년 소득분: 이미 감액 중단
올해 소득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미 1월부터 상향된 기준을 선제 적용해 감액을 중단했습니다. 2026년 신고 소득이 월 519만 3,511원 미만이면 지금도 연금이 깎이지 않고 있습니다. 5월 누계 기준 약 9만 명이 총 195억 원, 1인당 매월 평균 5만 원을 더 받았습니다. ‘먼저 깎고 나중에 돌려주는’ 번거로움 대신 처음부터 온전히 지급하는 방식을 택한 것입니다.
부양가족연금도 함께 복원
감액 대상에서 빠지면 그동안 받지 못했던 부양가족연금도 함께 지급됩니다. 2025년 기준 배우자는 월 2만 5,020원, 부모·자녀는 월 1만 6,680원입니다. 2025년에 부양가족이 있었다면 감액분 환급 시 부양가족연금액도 자동으로 같이 들어옵니다.
정책 분석 — 매년 약 10만 명이 혜택을 보는 제도 개선이지만, 홍보 부족으로 본인이 환급 대상인지 모르는 수급자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환급이 자동이라 ‘몰라서 못 받는’ 일은 없지만, 7월 말 입금 내역을 보고 보이스피싱으로 오해하는 사례가 나올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URL이 포함된 안내 문자를 보내지 않으므로, 링크 클릭을 유도하는 문자는 사기로 의심해야 합니다.
언제, 어떻게 받나
신청 불필요—7월 말부터 자동 환급
환급 절차는 국민연금공단이 국세청 확정 과세자료를 입수하는 대로 7월 말부터 자동으로 진행됩니다. 별도의 신청서도, 방문도 필요 없습니다. 다만 더 빨리 받고 싶다면 국민연금공단에 본인의 과세자료를 직접 제출해 환급받는 방법도 열려 있습니다. 본인이 감액 대상이었는지 궁금하다면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나 보건복지부 연금급여팀(044-202-3632)으로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환급받으려면 뭘 해야 하나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세청 자료 기준으로 대상자를 가려내 7월 말부터 연금 수령 계좌로 자동 입금됩니다. 과세자료를 직접 제출하면 절차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Q2. 월소득 519만 원에는 어떤 소득이 포함되나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기준입니다. 이자·배당 같은 금융소득이나 임대 외 기타소득은 감액 판정 대상이 아닙니다. 근로소득은 근로소득공제 후 금액 기준이므로 세전 월급이 519만 원을 다소 넘어도 감액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3. 월소득이 519만 원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기존 3~5구간 감액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A값+200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 구간에 따라 연금 일부가 감액되며, 감액 상한은 연금액의 2분의 1입니다. 고소득 구간 폐지 여부는 향후 국민연금 개혁 논의에서 다뤄질 전망입니다.
관련 글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월소득 519만 원 안되면 노령연금 전액 받는다…감액 소득기준 상향 (2026.6.16)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영화 할인권부터 단기 육아휴직까지…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2026.6.30)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개선된 노령연금 감액제도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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