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마감일 없는 연중 상시 신청. 주민센터·국민연금공단 지사·복지로에서 언제든 접수할 수 있습니다.
- 만 6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장애인이면 소득수준·장애유형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 활동지원등급 1구간 월 한도액 747만 5,000원, 15구간도 93만 6,000원입니다.
- 본인부담금 상한은 월 18만 7,700원이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전액 면제됩니다.
“혼자서는 씻는 것도, 장 보는 것도 어렵다.” 이 한 문장이 국가가 매달 최대 747만 5,000원어치의 돌봄을 지원하는 근거가 됩니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이야기입니다. 소득을 보지 않고, 장애 유형도 따지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제도의 존재 자체를 몰라 신청하지 않는 가구가 여전히 많습니다. 마감이 없다는 점이 오히려 “나중에 하자”로 미뤄지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
장애인활동지원은 신체적·정신적 사유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혼자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방문목욕·방문간호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근거 법률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신청 자격
- 연령 — 만 6세 이상 65세 미만
- 장애 등록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 소득·유형 — 소득수준이나 장애유형과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
- 판정 기준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종합점수 42점 이상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장애인생활시설 등에서 생활하는 장애인, 노인장기요양급여를 이용 중인 장애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두 제도를 동시에 받을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정책 분석 — “소득수준과 관계없이”라는 조건은 국내 복지제도에서 흔치 않습니다. 대부분의 지원사업이 기준 중위소득 몇 퍼센트 이하를 요구하는 것과 달리, 활동지원은 소득이 아니라 돌봄 필요도를 기준으로 급여량을 정합니다. 소득은 본인부담금 비율에만 반영됩니다. 소득이 있어서 대상이 아닐 거라 짐작하고 신청하지 않는 것이 가장 흔한 오해입니다.
얼마나 지원받나 — 15개 구간
국민연금공단의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점수에 따라 활동지원등급이 1구간부터 15구간까지 나뉘고, 구간별로 월 한도액이 정해집니다. 보건복지부가 안내하는 구간별 월 한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1구간(465점 이상) — 월 747만 5,000원
- 3구간(405~435점 미만) — 월 654만 1,000원
- 5구간(345~375점 미만) — 월 560만 7,000원
- 8구간(255~285점 미만) — 월 420만 5,000원
- 11구간(165~195점 미만) — 월 280만 4,000원
- 15구간(42~75점 미만) — 월 93만 6,000원
- 특례(기존 수급자 중 42점 미만) — 월 73만 4,000원
여기서 말하는 금액은 현금이 아니라 바우처 한도액입니다. 활동지원사 등 인력이 서비스를 제공하면 그 비용이 바우처 카드에서 결제되는 구조입니다. 구간별 금액은 매년 고시로 조정되므로, 실제 결정액은 결과통지서와 129·1355 상담으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특별지원급여 — 생활환경이 바뀔 때
- 출산(유산·사산) — 월 124만 7,000원, 개시일부터 만 6개월이 되는 달까지
- 자립준비 — 월 31만 3,000원, 개시일부터 만 6개월이 되는 달까지
- 보호자 일시부재 — 월 31만 3,000원. 결혼·사망·천재지변은 1개월, 출산은 3개월, 입원은 최대 6개월
출산과 자립준비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보호자 일시부재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특히 보호자 일시부재의 7일 요건은 놓치기 쉬우니, 보호자가 입원하는 상황이 생기면 곧바로 주민센터에 알리는 편이 낫습니다.
본인부담금은 얼마나 내나
활동지원급여는 무료가 아니라 소득 수준에 따라 일부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다만 상한이 있습니다.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전액 면제
- 차상위계층 — 구간과 무관하게 정액 월 2만원
-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 부담률 4%
- 120% 이하 — 6% / 180% 이하 — 8% / 180% 초과 — 10%
중요한 것은 월 18만 7,700원이라는 상한액입니다. 1구간 747만 5,000원어치 서비스를 받아도, 소득 180%를 초과하는 가구가 내는 돈은 월 18만 7,700원을 넘지 않습니다. 이 상한액은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매년 변동될 수 있습니다. 특별지원급여의 본인부담금은 면제입니다.
정책 분석 — 상한액 구조는 고소득 가구일수록 체감 할인율이 커지는 결과를 낳습니다. 15구간(93만 6,000원)에서 소득 180% 초과 가구는 9만 3,600원을 내지만, 1구간(747만 5,000원)에서도 18만 7,700원만 냅니다. 급여량은 8배 차이인데 부담금은 2배 차이입니다. 중증일수록 가계 부담이 급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설계로, 신청을 망설이는 중증 가구가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숫자입니다.
어떻게 신청하나 — 4단계
신청은 연중 수시로 가능하며, 마감일이 없습니다.
- ① 신청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신청도 가능(신규·갱신 신청에 한함)
- ② 방문조사 —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가정을 방문해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실시
- ③ 수급자격 심의 — 시·군·구 수급자격심의위원회가 자격 인정 여부와 활동지원등급 결정
- ④ 결과통지 — 지자체가 등급 결정 결과 통지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시·군·구에 방문·우편·팩스로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 — 14세 미만 또는 지적·자폐성 장애인은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 신청서와 법정대리인 동의서, 19세 이상은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가구원 수 산정을 위한 건강보험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급여 수령용이 아니라 본인부담금 환급이 생길 때를 대비한 것
직접 방문이 어렵다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연락해 찾아가는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 외에 친족,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지자체장이 지정한 자도 대리 신청이 가능하며 이때는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합니다.
신청 전에 알아둘 것
가족은 활동지원사가 될 수 없습니다
활동지원인력은 자신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형제자매인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시행규칙 제33조). 가족이 자격증을 따서 직접 돌보면 되지 않느냐는 질문이 많지만,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본인부담금을 늦게 내면 바우처가 안 생깁니다
전월 11일부터 말일 18시까지 납부하면 매월 말일 정기생성되어 당월 1일부터 쓸 수 있습니다. 당월 1~10일 납부는 납부일 익일 생성, 11~25일 납부는 활동지원기관이 시스템에 등록한 다음 날 생성됩니다. 납부가 늦으면 서비스 공백이 생기므로 1·2차 기한 내 납부가 안전합니다.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
신체활동지원(목욕·세면·식사·실내이동 도움), 가사활동지원(청소·세탁·취사), 사회활동지원(등하교 및 출퇴근 보조, 외출 동행), 방문목욕, 방문간호로 나뉩니다. 서비스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지역자활센터 등 활동지원기관과 계약한 뒤 이용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만 65세가 되면 서비스가 끊기나요?
활동지원 신청 자격은 만 65세 미만입니다. 65세가 되면 노인장기요양보험 체계로 넘어가는 것이 원칙이며, 두 제도를 동시에 이용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장기요양 등급 판정 결과에 따라 지원 시간이 크게 줄어드는 문제가 오래 지적돼 왔으므로, 65세 도달 전에 주민센터나 1355에서 전환 절차를 미리 상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소득이 높으면 신청해도 소용없나요?
아닙니다. 신청 자격 자체에 소득 기준이 없습니다. 소득은 본인부담률(4~10%)에만 영향을 주며, 부담금에는 월 18만 7,700원의 상한이 있습니다. 소득이 높다는 이유로 신청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Q. 등급이 너무 낮게 나왔습니다. 방법이 없나요?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시·군·구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뿐 아니라 우편·팩스로도 접수됩니다. 방문조사 당시 설명하지 못한 일상생활의 어려움이 있었다면 구체적인 상황과 자료를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문의는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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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보건복지부 —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개요(신청자격·급여 월 한도액·선정 절차)
- 보건복지부 — 장애인활동지원사업(본인부담금·서비스 내용·인력 기준)
- 복지로 — 온라인 신청
- 장애인활동지원 누리집(국민연금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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