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핵심 혜택 — 기부금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에 기부액의 30% 답례품까지. 10만원을 기부하면 사실상 13만원 상당의 혜택을 받습니다.
- 2026년 확대 —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구간에 44% 세액공제가 새로 생겼고, 연간 기부 한도는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 누가·어디에 — 소득세를 내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다른 지자체에 기부(본인 거주지에는 기부 불가).
- 어떻게 — 고향사랑e음(ilovegohyang.go.kr)·농협 창구·민간 플랫폼에서 기부하고, 세액공제는 연말정산 때 반영, 답례품은 포인트로 신청.
기부를 했는데 오히려 내 손에 쥐는 것이 더 많아진다면 어떨까요? 언뜻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 같지만, 실제로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고향사랑기부제입니다. 내가 살지 않는 다른 지역에 기부하면 낸 돈은 세금에서 돌려받고, 거기에 지역 특산품 답례품까지 얹어 줍니다. 2023년 시작된 이 제도는 2026년 들어 세액공제 폭이 더 커졌는데도, 정작 “이런 게 있는 줄 몰랐다”는 분이 여전히 많습니다. 누가, 어디에, 얼마나, 어떻게 혜택을 받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대체 뭐가 이득인가
누가·어디에 기부하나
고향사랑기부제는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제도로, 개인이 자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방식입니다. 꼭 태어난 고향이 아니어도 됩니다. 응원하고 싶은 지역, 여행지로 좋았던 곳, 부모님이 계신 지역 등 내 주소지만 아니라면 전국 어디든 기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본인이 현재 살고 있는 지역에는 기부할 수 없습니다. 소득세를 내는 개인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법인은 대상이 아닙니다.
얼마나 돌려받나
혜택은 크게 두 가지, 세액공제와 답례품입니다. 우선 기부금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됩니다. 10만원을 기부하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10만원을 그대로 돌려받는 셈입니다. 여기에 지자체가 기부액의 30% 이내에서 지역 특산품 답례품을 제공합니다. 10만원을 기부하면 3만원 상당의 답례품을 받으니, 실제로는 13만원어치 혜택을 손에 쥐는 구조입니다. 쌀·과일·한우 같은 특산품부터 지역상품권, 관광 이용권까지 답례품 종류도 다양합니다.
정책 분석 — 핵심은 ‘세금으로 낼 돈을 지역에 기부하고, 답례품만큼 이득을 본다’는 점입니다. 세액공제로 실질 부담이 0에 가깝고 답례품은 사실상 순수익에 가깝기 때문에, 소득세를 내는 사람이라면 놓치기 아까운 제도입니다.
2026년, 무엇이 달라졌나
10만~20만원 구간 44% 공제 신설
2026년 1월 1일부터 세액공제 구조가 한 단계 넓어졌습니다. 기존에는 10만원까지 전액 공제, 그 초과분은 16.5% 공제였는데, 새로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구간에 44% 세액공제가 신설됐습니다. 예를 들어 20만원을 기부하면 10만원은 전액, 나머지 10만원은 44%가 공제돼 공제 혜택이 이전보다 커집니다. 답례품 역시 기부액이 늘어난 만큼 30% 기준으로 함께 늘어납니다.
한도 2,000만원, 특별재난지역은 33%
연간 기부 한도도 크게 늘었습니다. 2025년 1월부터 1인당 연간 상한이 기존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됐고 2026년에도 유지됩니다. 20만원을 넘는 금액은 일반 지자체의 경우 16.5% 세액공제가 적용되며, 산불·수해 등으로 지정된 특별재난지역 지자체에 기부하면 같은 구간이라도 33%까지 공제됩니다. 어려운 지역을 도우면 세제 혜택도 더 커지는 셈입니다.
정책 분석 — 2026년 개정의 방점은 ‘소액 기부자 우대’와 ‘재난지역 지원’입니다. 10만~20만원 사이 소액 기부의 실질 혜택이 커졌고, 피해 지역에 기부하면 공제율이 두 배로 올라 기부가 곧 재난 구호로 이어지도록 설계됐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
기부 채널
기부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곳은 정부 공식 플랫폼인 고향사랑e음(ilovegohyang.go.kr)입니다. 회원가입 뒤 원하는 지역과 기부 금액을 선택해 결제하면, 답례품도 이 사이트에서 포인트로 골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이 어렵다면 전국 농협 창구에서도 기부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기업·신한·하나·농협은행 등 은행과 공감만세, 액티부키, 웰로, 체리 같은 민간 플랫폼 9곳을 통해서도 기부가 열려 있어 접근성이 한층 넓어졌습니다.
놓치기 쉬운 주의점
몇 가지는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세액공제는 낼 세금이 있어야 실익이 있습니다. 소득세 부담이 거의 없다면 공제 효과가 작을 수 있습니다. 둘째, 본인 주소지 지자체에는 기부할 수 없으므로 기부 전 지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해당 연도의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그해 12월 31일까지 기부를 마쳐야 합니다. 넷째, 답례품은 기부와 별도로 고향사랑e음 포인트로 직접 신청해야 하며, 신청하지 않으면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정책 분석 — 결국 고향사랑기부제는 ‘알고 챙기면 이득, 모르면 그냥 지나가는’ 제도입니다. 기부와 세액공제, 답례품 신청까지 세 단계를 모두 마쳐야 온전한 혜택이 완성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내가 사는 지역에도 기부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지자체에는 기부할 수 없고, 그 외 다른 지역에만 기부할 수 있습니다. 기부 전에 대상 지역이 내 주소지가 아닌지 확인하세요.
Q2. 10만원을 기부하면 정말 13만원을 돌려받나요?
10만원은 전액 세액공제로 돌려받고, 여기에 기부액의 30%인 3만원 상당 답례품을 받습니다. 현금 13만원이 아니라 ’10만원 세액공제 + 3만원 답례품’ 형태의 혜택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Q3. 답례품은 어떻게 받나요?
고향사랑e음에서 기부하면 기부액의 30%가 포인트로 적립됩니다. 이 포인트로 원하는 지역의 특산품, 상품권, 관광 이용권 등 답례품을 골라 신청하면 됩니다.
관련 글
출처
AI Biz Insider · 내 삶에 닿는 정책 · aibizinsider.com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