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80% 나라가 내준다고?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정책 대표 이미지
핵심 정리
  • 마감일 없음 — 상시 신청.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4insure.or.kr)에서 온라인 신청
  •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 신규가입 근로자와 사업주 대상
  •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의 80% 지원, 최대 36개월
  • 월평균보수 230만원 기준 사업주 월 최대 108,560원 + 근로자 월 최대 103,960원 경감

직원 한 명을 뽑을 때 사장님이 실제로 계산하는 건 월급만이 아닙니다. 4대보험료가 따라붙기 때문이죠. 반대로 근로자 입장에서는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보험료가 아깝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라면 이 부담의 80%를 나라가 대신 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사업주와 근로자 양쪽 모두 지원받아 직원 1명당 매월 21만원 넘게 아낄 수 있는데, 요건이 되는데도 신청을 안 해서 못 받는 사업장이 적지 않습니다. 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 공식 자료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누가 받나 — 10인 미만 사업장 + 월보수 270만원 미만 신규가입자

지원 대상은 두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전년도 월평균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이고 신청일이 속한 달의 말일 기준으로도 10명 미만이면 해당됩니다. 둘째, 해당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27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신규가입자’여야 합니다. 조건이 맞으면 그 근로자 본인과 사업주가 함께 지원을 받습니다.

이런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근로자가 전년도 재산 과세표준액 합계 6억원 이상이거나, 전년도(또는 전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원 이상이면 지원 대상에서 빠집니다. 공공기관은 10인 미만이어도 제외됩니다. 또 2021년부터는 기가입자(직전 1년 내 가입 이력이 있는 근로자)는 지원되지 않으므로, 사실상 사회보험에 처음 진입하는 근로자를 위한 제도라고 보면 됩니다.

정책 분석 — ‘신규가입자만 지원’이라는 조건은 이 제도의 진짜 목적을 보여줍니다. 보험료 절감 자체보다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있던 근로자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4대보험 가입을 미루던 직원을 정식 등록하는 계기로 활용할 수 있고, 근로자 입장에서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부담 없이 쌓기 시작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얼마나 받나 — 보험료 80%, 직원 1명당 월 21만원대

지원 수준은 신규가입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의 80%입니다. 상한이 있는데, 고용보험은 근로자 월 최대 16,560원, 사업주 월 최대 21,160원까지, 국민연금은 근로자·사업주 각각 월 최대 87,400원까지입니다. 지원 기간은 신규가입자·기가입자 지원을 합산해 최대 36개월입니다.

공단이 제시한 예시로 보면, 월평균보수 230만원인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사업주는 매월 108,560원, 근로자는 매월 103,960원을 지원받습니다. 합치면 직원 1명당 매월 212,520원, 1년이면 255만원, 36개월을 다 채우면 765만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참고로 지원금 상한 설정에 따라 월평균보수 230만원 이상 270만원 미만 구간은 230만원 기준으로 지원됩니다.

지원금은 어떻게 들어오나 — 현금이 아니라 고지서 차감

지원금이 통장으로 입금되는 방식이 아닙니다. 사업주가 월별보험료를 법정기한 내에 완납하면, 그 다음 달 보험료에서 해당 월의 지원금을 뺀 금액이 고지되는 차감 방식입니다. 따라서 보험료를 제때 내는 것이 지원의 전제조건입니다. 연도 말까지 지원되며, 연말 기준으로 계속 지원받고 있고 월평균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이면 다음 해에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이어집니다.

정책 분석 — 차감 고지 방식은 사업주의 성실 납부를 유도하는 장치입니다. 연체하면 그 달 지원금이 사라지는 구조라, 자금 사정이 빠듯한 소상공인일수록 보험료 납부일 관리가 곧 지원금 관리가 됩니다. 자동이체를 걸어두는 것이 지원금을 놓치지 않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어떻게 신청하나 — 온라인이면 성립신고할 때 체크 한 번

신청 채널은 온라인과 서면 두 가지이며, 마감일 없이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4insure.or.kr)에서 사업장 회원으로 로그인한 뒤 진행합니다. 아직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사업장 업무 – 성립신고’ 화면에서 두루누리보험료지원 항목을 체크하면 가입과 지원신청이 한 번에 끝나고, 이미 가입된 사업장은 ‘사업장 업무 – 두루누리보험료지원’ 메뉴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서면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우편·팩스로 서류를 제출합니다. 미가입 사업장은 보험관계성립신고서와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 기가입 사업장은 보험료지원신청서를 내면 됩니다.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국민연금공단 1355입니다.

신청 전 체크포인트

지원은 신청일이 속한 달의 보험료부터 시작되므로 채용했다면 미루지 말고 바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고용보험료는 보수총액신고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법정기한 내에 하지 않으면 신고를 이행한 달부터만 지원되고, 일용근로자는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법정기한 내 제출한 달의 보험료만 지원됩니다. 신고 기한을 놓치면 그만큼 지원금이 날아가는 셈입니다. 예상 지원액이 궁금하다면 두루누리 홈페이지의 계산기에서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예전에 다른 회사에서 4대보험에 가입했던 직원도 되나요?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어야 신규가입자로 인정됩니다. 1년 이상 공백이 있었다면 과거 가입 이력이 있어도 신규가입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면 직전 1년 내 이력이 있으면 기가입자로 분류돼 지원되지 않습니다.

Q. 건강보험과 산재보험도 지원되나요?

아닙니다. 두루누리 지원 대상은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두 가지입니다. 산재보험은 원래 전액 사업주 부담이며, 건강보험은 이 제도의 지원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 직원이 늘어서 10명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사업장 규모 판단은 신청 시점 기준이며, 연말 기준으로 지원을 받고 있고 그 해 지원기간의 월평균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이면 다음 연도에도 자동으로 계속 지원됩니다. 전년도 월평균이 10명 이상이 되면 다음 해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니, 직전 3개월 연속 10명 미만 요건 등 세부 기준은 공단(1588-0075)에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관련 글

출처

  1. 두루누리 사회보험(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 —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안내
  2. 두루누리 사회보험(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 — 가입·신청 절차
  3. 복지로(보건복지부) —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사업(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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