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26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이 월 34만 9,700원으로, 전년(34만 2,510원) 대비 2.1% 올랐습니다.
- 생계급여를 받는 저소득 어르신부터는 월 40만원으로 먼저 인상되고, 2027년 전체로 확대됩니다.
-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 이하입니다.
- 만 65세 이상이면 신청해야 받습니다. 자동 지급이 아니라 복지로·주민센터·국민연금공단에서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는 이미 1,0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이 중 상당수가 받을 수 있는 돈을 그냥 놓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가만히 있으면 통장에 들어오는 돈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비로소 지급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2026년에는 기준연금액이 또 올랐고, 일부 대상자는 월 40만원까지 받습니다. 누가, 얼마를, 어떻게 받는지 끝까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6년, 얼마나 오르나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매년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조정됩니다. 2026년에는 물가상승률 2.1%가 반영되어 단독가구 기준 월 최대 34만 9,70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2025년의 34만 2,510원에서 약 7,000원이 오른 금액입니다. 부부가 모두 받는 경우에는 각자 금액에서 20%를 감액해 부부 합산 월 최대 약 55만 9,520원이 지급됩니다.
저소득층은 월 40만원으로 먼저
정부는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기초연금 인상을 단계적으로 추진합니다. 2026년에는 생계급여를 받는 저소득 어르신부터 기초연금을 월 40만원으로 먼저 올리고, 2027년에는 지원 대상 전체로 40만원 지급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즉 같은 65세라도 소득 수준에 따라 받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정책 분석 — 기초연금 40만원 인상은 노인 빈곤율을 낮추겠다는 신호이지만, 재정 부담도 함께 커집니다. 수급 여부가 소득인정액 한 끗 차이로 갈리는 만큼, 본인의 소득·재산이 기준선 근처라면 모의계산으로 미리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대한민국 국적의 어르신에게 지급됩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입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이란 매달 버는 소득에 보유한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값으로, 단순한 월급이나 연금 수령액과는 다릅니다.
2026년 신규 대상: 1961년생
2026년에 만 65세가 되는 1961년생 어르신이 새롭게 신청 대상에 포함됩니다. 새로 65세가 되는 분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미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7월이 생일이라면 6월부터 신청 접수가 가능합니다. 미리 신청해 두면 자격이 되는 달부터 바로 지급이 시작되므로 놓치는 달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정책 분석 — “소득이 좀 있어서 안 될 것 같다”며 신청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재산 공제와 근로소득 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실제 소득인정액은 생각보다 낮게 잡힙니다. 신청은 무료이고 떨어져도 불이익이 없으니, 애매하면 일단 신청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
신청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온라인 복지로(bokjiro.go.kr)에서 공동인증서로 직접 신청. 둘째,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셋째,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또는 전화(국번없이 1355) 문의입니다.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어느 지사·센터에서나 신청할 수 있고,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은 직원이 직접 방문하는 ‘찾아뵙는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준비물은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배우자가 있는 경우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입니다. 신청 전에 복지로의 기초연금 모의계산기로 본인의 예상 수급 여부와 금액을 미리 확인해 두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정해진 마감일이 없는 상시 신청 제도이므로, 자격이 되는 즉시 신청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신청이 늦어지면 그만큼 못 받은 달의 금액은 소급되지 않습니다.
정책 분석 —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으면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되는 연계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감액이 되더라도 최소 지급액은 보장되므로, “국민연금 받으니 기초연금은 못 받는다”는 오해로 신청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수준보다 높으면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감액되더라도 최소 지급 금액은 보장되므로, 국민연금 수급자도 반드시 신청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Q2. 부부가 모두 받으면 두 배를 받나요?
아닙니다. 부부 두 분이 모두 수급하면 각자 금액에서 20%를 감액합니다. 2026년 기준 부부 합산 월 최대 약 55만 9,520원이 지급됩니다.
Q3. 신청을 늦게 하면 그동안 못 받은 금액을 소급해 주나요?
소급되지 않습니다. 기초연금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므로, 자격이 되는 즉시 신청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생일 한 달 전부터 미리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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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2026년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월 247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247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 복지로 — 기초연금 복지서비스 상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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