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35만원, 신청 안 하면 0원

2026년 기초연금 안내 - 만 65세 이상 노후 소득보장, 월 최대 34만 9700원
핵심 정리
  • 2026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월 최대 34만 9700원(단독가구). 부부가 함께 받으면 각각 20% 감액돼 1인당 27만 9760원, 부부 합산 월 55만 9520원이다.
  • 대상은 만 65세 이상(2026년에는 1961년생부터 새로 진입).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하며, 그 기준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부부가구 395만 2000원이다.
  • 연중 상시 신청.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미리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하지 않으면 자격이 돼도 한 푼도 지급되지 않는다.
  • 신청 창구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bokjiro.go.kr). 거동이 불편하면 국민연금공단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다.

“우리는 집도 있고 국민연금도 조금 나오니까 안 될 거야.” 예순을 넘긴 부모님이 이렇게 말하며 신청을 미루고 계신다면,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길 권한다. 기초연금은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는 ‘신청주의’ 제도다. 2026년 기준 만 65세 이상이면서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247만 원(부부 395만 2000원) 이하라면 매달 최대 34만 9700원을 평생 받을 수 있는데, 실제 수급률은 66% 안팎에 머물러 있다. 자격이 되는데도 몰라서, 혹은 “나는 안 될 것”이라 지레짐작해서 놓치는 어르신이 그만큼 많다는 뜻이다.

2026년 기초연금, 얼마나 받나

단독 34만 9700원, 부부 55만 9520원

2026년 기준연금액은 월 최대 34만 9700원이다. 2025년(34만 2510원)보다 7190원 오른 금액으로, 전년도 소비자물가 변동률 2.1%를 반영해 인상됐다. 단독가구는 이 금액을 그대로 받지만, 부부가 모두 수급 대상이면 각각 20%씩 감액된다. 이 경우 1인당 27만 9760원, 부부 합산 월 55만 9520원이 지급된다. 부부감액은 손해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한 오래된 설계라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선정기준액도 올랐다 — 단독 247만·부부 395만

받을 수 있느냐를 가르는 문턱, 즉 선정기준액도 2026년에 크게 상향됐다. 단독가구는 월 소득인정액 247만 원, 부부가구는 395만 2000원 이하면 대상이 된다. 단독가구 기준으로 2025년보다 19만 원이나 높아진 수치다. 문턱이 올라갔다는 것은 그만큼 새로 자격을 얻는 사람이 늘었다는 의미다. 지난해 “조금 초과해서 탈락”했던 분이라면 올해 다시 확인해볼 가치가 충분하다.

정책 분석 — 기초연금은 물가에 연동돼 매년 소폭 오르는 구조다. 액수 자체보다 중요한 건 ‘평생 매달’ 지급된다는 점이다. 월 34만 9700원은 1년이면 약 419만 원, 10년이면 4000만 원을 넘는다. 소액으로 보이는 이 연금이 노후 20~30년에 걸쳐 쌓이는 규모를 과소평가해선 안 된다.


나도 대상일까 — 자격 요건

만 65세 이상, 2026년은 1961년생부터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자로,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이 대상이다. 2026년에는 1961년생이 새롭게 만 65세에 진입한다. 나이 요건을 충족하면서 아래에서 설명할 소득 요건까지 만족하면 신청 자격이 생긴다. 다만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별정우체국연금을 받는 본인과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된다.

핵심은 ‘소득인정액’ — 재산 있어도 받는다

가장 많이 오해하는 지점이 여기다. 기초연금은 단순히 통장에 찍히는 월급이나 연금만 보는 게 아니라 ‘소득인정액’으로 판단한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친 값이다. 즉 근로소득·사업소득 등에 일정 공제를 적용하고, 살고 있는 집이나 예금 같은 재산도 정해진 방식으로 소득으로 환산해 더한다. 그 합계가 선정기준액(단독 247만 원, 부부 395만 2000원) 이하라면 대상이 된다. “집이 있으니 안 될 것”이라고 지레 포기하지 말고 반드시 모의계산이나 상담을 거쳐 확인해야 하는 이유다.

정책 분석 — 근로소득에는 기본 공제가 적용되고 추가 공제도 있어, 일을 계속하는 어르신도 생각보다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 재산 역시 지역별 기본재산액 공제와 부채 차감을 거치므로, ‘내 재산=탈락’이라는 공식은 성립하지 않는다. 애매하면 복지로 모의계산을 먼저 돌려보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다.


신청 안 하면 0원 — 언제·어떻게

상시 신청, 생일 한 달 전부터 가능

기초연금에는 정해진 모집 기간이 없다. 연중 언제든 신청할 수 있고,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미리 신청해두면 자격이 시작되는 달부터 곧바로 받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자동 지급’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나라가 알아서 챙겨주지 않는다. 신청서를 내야 심사가 시작되고, 늘게 신청하면 그만큼 못 받은 달은 되돌려받기 어렵다.

행정복지센터·국민연금공단·복지로

신청 창구는 세 곳이다.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그리고 온라인 복지로(bokjiro.go.kr)에서 접수할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해 방문이 어려운 어르신은 국민연금공단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신청하면 담당자가 직접 집으로 찾아와 접수를 도와준다. 준비물은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 사본, 그리고 배우자가 있는 경우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다.

정책 분석 — 수급률이 66% 선에서 정체된 배경에는 ‘신청주의’의 벽이 있다. 정보에 어두운 어르신일수록 놓치기 쉽다. 부모님이 대상 연령이라면 자녀가 대신 복지로 모의계산을 해보고, 생일 한 달 전에 함께 신청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자주 묻는 질문

Q1. 국민연금을 받는데 기초연금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은 못 받는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 두 제도는 별개이며 동시에 받을 수 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수준보다 높으면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되는 ‘연계 감액’이 적용될 수 있다. 그렇더라도 최소 지급액은 보장되므로,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을 포기할 필요는 전혀 없다.

Q2. 집이나 재산이 있으면 무조건 탈락인가요?

아니다. 재산은 그대로 소득으로 잡히는 게 아니라 정해진 공식으로 ‘소득환산액’을 계산한다. 지역별 기본재산액 공제와 부채 차감을 거친 뒤 소득으로 환산하기 때문에, 집 한 채가 있어도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지가 관건이므로 반드시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확인해보자.

Q3. 부부가 함께 받으면 얼마나 깎이나요?

부부가 모두 대상이면 각자 산정된 기초연금액에서 20%씩 감액된다. 2026년 기준 단독 최대액 34만 9700원을 기준으로 하면 1인당 27만 9760원, 부부 합산 월 55만 9520원이 된다. 이와 별도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운 경우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추가로 적용돼 지급액이 조정될 수 있다.

관련 글

출처

  1.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2026년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월 247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2. 기초연금 공식 누리집(보건복지부) — 제도안내·지급액
  3. 복지로 — 기초연금 모의계산 및 온라인 신청
  4.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기초연금 자격·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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