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26년 육아휴직급여 상한이 월 최대 250만원으로 올랐고, 복귀 후 받던 사후지급금 25%가 폐지돼 휴직 중 전액을 매달 받는다.
- 일반 지급 구조는 1~3개월 250만원, 4~6개월 200만원, 7개월 이후 160만원 상한이다.
- 부모가 함께 쓰는 ‘6+6 부모육아휴직제’는 첫 6개월 상한이 250만원에서 450만원까지 올라, 부부 합산 최대 592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 대상은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이며, 신청은 고용24에서 한다.
월 150만원에서 250만원. 2026년 육아휴직급여의 상한이 단숨에 100만원 올랐다. 여기에 복직한 뒤에야 받던 사후지급금 제도까지 사라지면서, 이제는 육아휴직을 쓰는 바로 그 달에 전액이 통장에 꽂힌다. 부모가 나란히 휴직하면 부부가 손에 쥐는 돈은 1년에 5920만원. 숫자만 보면 ‘실화’인지 의심스럽지만, 고용노동부가 실제로 시행 중인 제도다. 누가, 언제, 얼마나, 어떻게 받는지 하나씩 짚어본다.
누가 받을 수 있나
육아휴직급여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이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지급된다. 최대 사용 기간은 1년 6개월이다.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
핵심 자격 요건은 두 가지다. 첫째, 육아휴직을 시작하는 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이때 무급휴일처럼 임금을 받지 않은 날은 제외되며, 자영업자·예술인·노무제공자로 가입한 기간은 합산되지 않는다. 둘째,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해야 한다. 최근 12개월 이내에 나눠 쓴 육아휴직도 합산해 30일을 채우면 인정된다.
정책 분석 —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로만 일해 온 사람은 대상에서 빠진다는 점이 맹점이다.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짧은 이직 초년차 근로자라면, 이전 직장의 피보험 기간이 합산되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다.
얼마나 받나
일반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급여는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에 비례해 지급하되 상한액이 정해져 있다. 1~3개월은 통상임금 100%에 월 상한 250만원, 4~6개월은 통상임금 100%에 월 상한 200만원, 7개월째부터는 통상임금 80%에 월 상한 160만원이다. 과거 월 150만원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초기 구간에서 100만원이 늘었다.
무엇보다 큰 변화는 ‘사후지급금’의 폐지다. 이전에는 급여의 25%를 복직 6개월 뒤에 몰아서 지급했지만, 이제는 휴직 기간 중 전액을 매달 준다. 육아휴직을 12개월 사용하면 총액이 1800만원에서 2310만원으로 늘어난다.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6+6)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해 생후 18개월 이내에 함께(동시 또는 순차) 육아휴직을 쓰면 첫 6개월 급여가 대폭 오른다. 통상임금 100%를 기준으로 월 상한이 1개월 250만원, 2개월 250만원, 3개월 300만원, 4개월 350만원, 5개월 400만원, 6개월 450만원으로 계단식으로 올라간다. 이 특례를 최대한 활용해 부부가 각각 1년씩 휴직하면 각자 2960만원, 합산 592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동시에 쓰지 않더라도 부부가 공통으로 사용한 기간만큼 적용된다.
한부모 특례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 근로자는 첫 3개월 동안 통상임금 100%에 월 상한 300만원을 적용받는다. 4개월째부터는 일반 급여 기준(4~6개월 200만원, 7개월 이후 160만원)으로 전환된다.
정책 분석 — 6+6 특례의 핵심은 ‘부모 모두의 참여’다. 한쪽만 길게 쉬는 것보다, 짧게라도 두 사람이 겹쳐 쓰는 편이 급여 총액에서 유리하도록 설계돼 있다. 남성 육아휴직을 끌어내려는 정책 의도가 급여 구조에 그대로 담겨 있는 셈이다.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
신청 기간
육아휴직급여는 휴직을 시작한 지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매월 신청도, 일시 신청도 가능하지만 신청 기한을 넘기면 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므로 매월 신청을 권장한다.
신청 방법과 채널
신청은 고용24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으로 한다. 온라인 신청을 위해서는 회사가 먼저 ‘육아휴직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신청 전 사업주에게 미리 요청해 두는 것이 좋다. 2025년부터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할 때 육아휴직도 함께 신청할 수 있고,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허용 의사를 밝혀야 한다.
정책 분석 — 주의할 점은 지급 제한 요건이다. 휴직 중 주 15시간 이상 일하거나, 근로·사업소득이 월 150만원을 넘으면 급여가 제한되고 부정수급으로 처리될 수 있다. ‘쉬면서 부업’ 계획이 있다면 소득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회사도 지원받는다 — 대체인력·업무분담 지원금
이번 개편은 근로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중소기업 사업주가 근로자를 1년간 육아휴직 보내고 대체인력을 채용하면 정부가 월 120만원씩 최대 1440만원을 지원한다. 일부 지자체는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근로자에게 연 최대 200만원을 추가로 준다. 또한 휴직자의 업무를 나눠 맡은 동료에게 지급하는 ‘업무분담 지원금’도 새로 생겼다. 인력 공백을 이유로 육아휴직을 꺼리던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한 장치다.
자주 묻는 질문
Q1. 부부가 동시에 쉬어야만 6+6 특례를 받나요?
아닙니다. 동시에 쓰지 않고 순차적으로 사용해도 됩니다.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쓰면, 두 사람이 공통으로 사용한 기간만큼 특례가 적용됩니다. 다만 두 사람 모두 육아휴직급여 수급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Q2. 육아휴직급여, 얼마나 자주 신청하나요?
매월 신청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일시에 몰아서 신청할 수도 있지만, 휴직 종료 후 12개월이라는 신청 기한을 넘기면 급여를 받을 수 없으므로 매달 챙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Q3. 휴직 중에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
소득 기준을 넘기면 안 됩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근로·사업소득이 월 150만원 이상이면 급여가 제한되고,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추가징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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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AI Biz Insider · 내 삶에 닿는 정책 · aibizinsid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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