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신청 마감 없음 — 연중 상시 신청 가능, 정부지원 판정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별도 신청
- 2026년부터 정부지원 소득기준이 중위소득 200% 이하에서 250% 이하로 확대 —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약 1,624만원 이하까지 지원
- 12세 이하 아동 가정에 연 최대 960시간 돌봄 제공, 한부모·조손·장애·청소년부모 가구는 연 1,080시간까지 확대
- 이용요금은 시간당 12,790원으로 5% 인상, 다자녀 가정 본인부담금 10%·인구감소지역 5% 추가 지원
솔직히 이 제도, “우린 소득이 높아서 안 될 거야”라며 알아보지도 않고 넘긴 분들이 가장 많았던 정책입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정부가 아이돌봄서비스의 소득 문턱을 기준 중위소득 250%까지 끌어올리면서,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600만원대 맞벌이 가정도 정부지원 대상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예산도 전년 대비 26% 늘어난 5,978억원이 편성됐습니다. 누가, 얼마나,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무엇이 달라졌나 — 소득기준 250%로 대폭 확대
아이돌봄서비스, 어떤 제도인가
아이돌봄서비스는 정부가 인증한 아이돌보미가 만 12세 이하 아동 가정을 직접 방문해 돌봄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연 최대 960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고, 가구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가 이용요금의 상당 부분을 분담합니다. 맞벌이 가정의 등·하원 공백, 야근이나 출장으로 생기는 돌봄 공백을 메우는 데 가장 많이 쓰입니다.
소득 유형별 지원 구간 (4인 가구 기준)
2026년부터 정부지원 구간은 네 단계로 나뉩니다. 가형은 중위소득 75% 이하(월 약 487만원), 나형은 120% 이하(월 약 779만원), 다형은 200% 이하(월 약 1,299만원), 그리고 올해 신설된 라형이 250% 이하(월 약 1,624만원)입니다. 지난해까지는 중위소득 200%가 상한이라 다형에서 끊겼지만, 올해부터 라형이 생기면서 고소득 맞벌이 가정도 일부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미취학 아동에 대한 지원 비율은 기존보다 상향됐고, 6~12세 취학 아동의 정부지원 비율도 함께 올라갔습니다.
정책 분석 — 소득기준을 250%까지 올린 것은 ‘저소득층 복지’에서 ‘보편적 돌봄 인프라’로 정책의 성격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저출생 대응에서 가장 효과가 검증된 수단이 돌봄 부담 경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 소득기준 자체가 폐지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동안 소득 때문에 탈락했던 가정이라면 올해 반드시 재신청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나
지원 시간 — 기본 960시간, 취약가구는 1,080시간
기본 지원 시간은 연 960시간입니다. 한부모·조손·장애부모·청소년부모 가구처럼 돌봄 부담이 큰 가구는 올해부터 120시간이 추가돼 연 최대 1,080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루 3시간씩 써도 일 년 내내 쓸 수 있는 분량입니다. 정부는 올해 지원 가구 규모를 약 12만 6천 가구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용요금과 추가 감면
이용요금(돌봄수당)은 시간당 12,180원에서 12,790원으로 5% 인상됐습니다. 요금이 올랐지만 정부지원 비율도 함께 상향됐고, 다자녀 가정은 본인부담금의 10%, 인구감소지역 거주 가정은 5%를 추가로 지원받습니다. 돌보미에게 지급되는 영아돌봄수당은 시간당 1,500원에서 2,000원으로 올랐고, 유아돌봄수당(시간당 1,000원)과 야간긴급돌봄수당(1일 5,000원)이 새로 도입돼 새벽·야간 긴급 돌봄의 공급도 늘어날 전망입니다.
정책 분석 — 수당 인상과 신규 수당 도입은 이용자보다 ‘돌보미 확보’를 겨냥한 조치입니다. 그동안 아이돌봄서비스의 최대 병목은 예산이 아니라 돌보미 인력 부족으로 인한 대기였습니다. 4월부터 시행된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민간기관 등록제와 묶어 보면, 공공 돌봄 인력풀을 민간까지 넓혀 대기 문제를 풀겠다는 그림입니다. 신청 후 대기가 길었던 지역이라면 하반기에 체감 개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 — 두 단계만 기억하세요
1단계: 정부지원 판정 신청
정부지원을 받으려면 먼저 소득 유형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bokjiro.go.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 한부모 가정 등은 복지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고, 그 외 유형은 주민센터 방문이 필요합니다.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으로 소득을 판정하므로 별도의 복잡한 서류는 많지 않습니다.
2단계: 서비스 신청
소득 유형이 정해지면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idolbom.go.kr) 또는 모바일 앱에서 원하는 날짜와 시간대의 돌봄을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마감은 따로 없고 연중 상시 운영되지만, 지역별 돌보미 수급 상황에 따라 대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정기 이용 계획이 있다면 서둘러 신청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작년에 소득 초과로 탈락했는데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네. 소득기준이 200%에서 250%로 올라갔기 때문에 작년 탈락 가구라도 올해는 라형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 소급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다시 판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Q2. 중위소득 250%를 넘으면 아예 이용할 수 없나요?
이용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정부지원 없이 이용요금 전액(시간당 12,790원)을 본인이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정부 인증 돌보미를 쓸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 시터보다 신뢰성 면에서 장점이 있습니다.
Q3. 민간 돌봄업체와는 무엇이 다른가요?
올해 4월부터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와 민간 제공기관 등록제가 시행됐습니다. 정해진 교육과정을 이수한 인력에게 국가자격증이 발급되고, 시·군·구에 등록된 민간기관 정보가 공개되므로 민간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자격과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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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 ‘중위소득 250% 이하’ 가구까지 확대
- 뉴시스 — 아이돌봄서비스 중위소득 250%까지 지원…5978억원 편성 (성평등가족부 발표, 2026.1.16)
- 아이돌봄서비스 공식 누리집 — 서비스 신청·이용 안내
- 복지로 —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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