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 국민연금공단
🛡️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2026년 4월 22일 시범 시행
치매 어르신의 재산을 국가가 직접 지켜드립니다
얼마 전 이런 사연이 뉴스에 나왔는데요. 강원도에 사는 75세 박 씨 어머니가 경도인지장애 판정을 받은 뒤,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해 노후 자금 3,000만 원을 한 번에 날렸다고 하더라고요. 가족들이 뒤늦게 알았을 땐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사실 이런 사례가 매년 늘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국내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보유한 자산이 무려 약 154조 원인데, 치매나 인지장애로 스스로 재산을 지키기 어려운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거든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이번에 직접 나섰어요! 바로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라는 이름으로요.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뭔데요?
2026년 4월 22일부터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이 함께 운영하는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가 시범 시행됐는데요. 쉽게 말하면 국가가 어르신의 재산을 직접 맡아 지켜주는 공공신탁 제도예요.
국민연금공단이 신탁기관으로서 어르신의 현금,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주택연금 같은 현금성 자산을 투명하게 관리해 주는 거거든요. 민간 신탁 시장을 고려해 위탁 가능한 재산 상한액은 10억 원으로 정해져 있어요. 아직 시범사업이라 올해 정원은 750명으로 제한돼 있으니 서둘러야 할 것 같아요!
누가 신청할 수 있는 건지 알아볼까요?
신청 대상은 치매나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은 기초연금수급자예요. 경제적 학대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더욱 우선 대상이 된다고 해요. 65세 미만이라도 조기발병 치매 환자이면서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한다면 예외적으로 신청이 가능해요.
💰 이용료 한눈에 보기
✅ 기초연금수급자 → 완전 무료
✅ 일반 어르신 → 위탁재산의 연 0.5% 이용료 부담
✅ 시범사업 정원 → 750명 (선착순)
📊 혜택 계산 예시
사례 ① 기초연금을 받는 72세 이 씨 → 임대보증금 2억 원 신탁 → 이용료 0원, 매달 60만 원씩 생활비 수령 가능
사례 ② 일반 어르신으로 현금 1억 원 신탁 → 연 이용료 50만 원 (1억 × 0.5%), 나머지는 계획에 따라 지급
신청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본인 또는 가족이 국민연금공단 7개 지역본부 지사에 직접 방문하거나, 치매안심센터·요양시설을 통해 의뢰하면 돼요. 이후 공단 직원이 자택을 방문해 재산 현황을 꼼꼼히 조사하고, 어르신 상황에 맞는 재정지원계획(월별 생활비, 요양비, 용돈 등)을 세운 뒤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에요.
올해 시범사업 이후 2028년 본사업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니, 앞으로 더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게 될 거예요. 지금 바로 문의해 보세요! ☎ 국민연금공단 1355
Q. 신탁 맡긴 재산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이나요?
A. 국민연금공단이 어르신별로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하는데요, 월별 생활비·요양비·용돈 등으로 나눠 계획에 따라 지급하는 방식이에요. 어르신의 필요와 상황에 맞게 설계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실생활에 딱 맞게 활용할 수 있다고 해요.
Q. 신탁한 재산은 나중에 해지하거나 변경이 가능한가요?
A. 현재는 시범사업 단계라 세부 해지·변경 절차는 국민연금공단 공식 공고 이후 확정될 예정이에요. 궁금한 점은 국민연금공단(☎ 1355) 또는 가까운 치매안심센터에 직접 문의하시는 게 가장 정확해요!
💡 알아두면 좋은 용어
공공신탁 — 국가기관이 재산을 대신 맡아 투명하게 관리해주는 제도. 민간 신탁보다 안전해요.
기초연금수급자 — 만 65세 이상으로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해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
경도인지장애 — 치매 전 단계로, 기억력은 약해졌지만 일상생활은 가능한 상태.
📎 더 자세한 정보는 여기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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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
nps.or.kr | 신탁서비스 상담 및 신청 안내 | ☎ 1355
보건복지부 공식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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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치매센터 — 치매안심센터 찾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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