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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을 떼였다면 간이대지급금으로 국가가 최대 1,000만원을 먼저 지급합니다. 퇴직 후 1년 내 노동청 진정, 확인서 발급 후 6개월 내 청구—재직자도 700만원까지. 지금 확인하세요.